아주 오래전에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령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러한 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과세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라 과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요.
이 곳에 들어가시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세의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를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팩스 우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업무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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