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율은 우리나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갑근세를 피해갈 수 없지요.
갑근세의 정식 이름은 갑종근로소득세 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돈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을종근로소득도 있는데요,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외에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갑근세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회/발급을 클릭을 합니다.
위 화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갑근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2017년 2월 개정된 간이소득세액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간이소득세액표(조견표)가 있어서 더 편리하게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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