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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되었습니다.

크롱크룽 2017. 12. 7. 22:08

최저임금이 해가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의 최저인금이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근로자인 저희들 입장에서야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을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게되면 여러가지 부수적인게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것이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8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일당 54,216원입니다.

재미있는것은 하한액이 인상이 되었는데 2017년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액도 증가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따라서 2018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당 54,216원이 되었고, 2018 실업급여 상한액 역시 일당 6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